추석 연휴가 끝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을 연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전 한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 계획부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양측은 야간재판을 진행하며 59명의 증인들을 신문한 1심 재판기록을 토대로 법리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 절차에서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밝혔다.
핵심 쟁점은 뇌물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부정한 청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 자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공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 측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가 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 자체를 부정한다. 따라서 개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의 판결 역시 법리 오해가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우선 3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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