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가 과정 부적절…위법성은 단정 못해"

조연 기자

입력 2017-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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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정지나 인가를 취소할 만한 위법성은 찾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를 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인가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의 외부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점검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관련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케이뱅크가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국내은행 평균 14.08% 밑도는 14%였는데, 금융위가 이 기준은 '과거 3년 평균치'로 유권해석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후 본인가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버린 것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케이뱅크 인가 위법성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그 차이는 크지 않다. 14.0%와 14.08%의 차이가 중요한 임팩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 이후 권고안을 낼 것"

    12월 발표 예정인 혁신위의 최종안에는 인허가 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 시나리오별 케이뱅크 인가 관련 권고가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은산분리 완화와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출범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여당 일부에서 반대해 왔는데, 케이뱅크의 인가 획득이 사실상 KT의 특혜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당초 제3인터넷은행 사업을 검토하던 기업들도 은산분리 완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 새 바람을 일으켜 온 인터넷전문은행이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족쇄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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