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다이소, 골목상권 침해 '심각'…규제 사각 지대 없애야"

입력 2017-10-16 10:28  


생활용품 유통브랜드 `다이소`의 영향으로 전국 문구점 10곳 중 9곳 이상의 매출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6.6%의 업체는 다이소 입점 후 매출 하락 때문에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이라고 답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답도 각각 4.4%와 5.2%였습니다.

조사 대상 문구점의 77.8%는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건의안으로 ▲ 카테고리 품목 제한 ▲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제한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 기업형 점포 시 외곽 개설제한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이소는 2016년 1조 3055억 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1조 4244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연 매출을 기록했으나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과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과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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