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지적장애 소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거주시설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녀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 2급 지적장애인인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B양이 발생연도 등 개괄적인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근거 없이 계속 진술을 변경하고 진술도 경찰 수사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B양은 법정에서 개방형 질문에 "예, 아니요"라고 소극적으로 답했고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진술했던 내용을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1·2심 재판부는 B양이 주장하는 범행 시기가 오락가락하고 범행 장소 구조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묘사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술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피해자가 A씨를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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