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갑질을 단속하고, 공공기관 내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코레일 역사 내에서 영업을 했던 삼진어묵이 과도한 임대료 요구로 매장을 옮긴 사례를 예로 들며 공공기관들이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레일 비운송 사업 부문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초 실시했다"며 "공공부문의 횡포나 독점구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하겠다"며공공기업 건물에 입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횡포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기재부 소관이고, 공공기관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공공기관들의 갑질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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