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수감생활과 재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최순실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고충을 전했다.
최씨는 “구속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한 평 되는 방에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며 재판에 임해왔다”며 “지금 약으로 버티는데, 정신 고문이나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와 같은 사망 상태에 이를 정도로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비판했고, 재판부에는 “재판이 더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든 만큼 공정히 재판해서 검찰의 의혹 제기는 과감히 걸러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라면서 비판했다. 이는 공동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게 재판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서류의 바다로 피고인을 내몰아 피고인이 지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도래되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재판부에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갑질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측은 이날 최순실 씨가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 장기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측 주장에 대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은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도 마치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최순실 웜비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