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순, ‘승부조작’은 무혐의… 왜?

입력 2017-10-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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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 최규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일 최규순을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규순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등 18명에게 총 3천500만원가량을 받은 뒤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규순은 이들에게 폭행 사건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규순에게 금품을 빌려준 구단으로는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인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최규순이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KBO의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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