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보훈수당 인상…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

입력 2017-10-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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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훈 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상에 나서고 있다. 수당 지급 대상자도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고 후손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주자는 취지다.
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숨질 경우 그 배우자(2천여명)와 순직군경 배우자(70여명), 특수임무 유공자(30여명)에게도 보훈 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70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주는 수당(월 5만원)도 65세 이상 공상군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현재 독립유공자(유족 포함)·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괴산군도 현재 월 10만원인 보훈 가족 수당을 2021년까지 월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훈 가족 수당은 내년과 2019년에 3만원씩, 2020년과 2021년에 2만원씩 오른다.
군은 지난 7월 독립유공자·유족의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전몰군경 유족은 521명, 독립유공자 유족은 6명이다.

음성군도 내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예우수당과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들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다.
33년 이상 군 복무를 한 65세 이상 보국 수훈자(10명)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군은 독립유공자 유족(13명)에게 주는 수당도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릴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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