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그간 재판에서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날 재판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며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유출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라면서도 “대통령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든가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노력이 다 헛되이 무너져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선고 판결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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