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개 잘못? 사람 잘못?

입력 2017-10-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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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물림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701건으로 늘어났고, 이듬해 1488건으로 2배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019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만 1세 여아가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몸무게 70㎏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에게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게 한 유모(56)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해 6월 키우던 진돗개가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가 행인을 물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반려견의 목줄을 느슨하게 묶어, 목줄 풀린 개가 8세 소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다만,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된다면 점유자라도 그 동물이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할 방법이 있다. 다만 대법원은 “동물 점유자는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동물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견주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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