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여태 구입 가능했어?”

입력 2017-10-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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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규제의 근거가 없어 청소년들도 구입이 가능했던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대상 판매가 30일부터 금지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신종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막는다는 이번 조치에 따라 청소년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두고 네티즌들은 “lsm3**** 너무 당연한 걸 왜 올리지?? 그럼 지금까지 팔았다는 거여???”, “kstt**** 지금껏 지정되지 않았다는데 더 놀랐는데..?”, “htnc**** 아직까지 지정 안 된게 놀랍다.”, “nega**** 당연한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고심했다는 거야? 애들이 담배피면 혼을 내줘도 시원찮을 판에”, “llpp**** 애초에 청소년에게 팔았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님? 세상이 어째 돌아가냐” 라며 뒤늦은 조치를 비난하고 있다. (사진=한국 필립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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