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고득점 순으로 뽑는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0-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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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의 성적순으로 결정됩니다.
또 공동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없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22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돼, 시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시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정하고, 간사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구성하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대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소유자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27일 관고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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