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입력 2017-10-2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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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민주당 측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당시 문 후보 측 캠프에서 활동한 임모 변호사의 증인신문 도중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임씨는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변호인은 "박 시장과 피고인은 강남구 행정업무와 관련해 계속해서 대립했다", "민주당 여선웅 강남 구의원이 신 구청장에게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에 임씨는 "여 의원이 박 시장과 모종의 결탁을 해서 정치 보복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또 "모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라거나 대통령과 공범자라고 언급했다"면서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시장도 고발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임씨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변호인은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를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있느냐. 공산주의자라는 건 가치 평가 아니냐. 주관적 판단이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신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인 만큼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임씨는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는 부정적인 의미,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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