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답변은?

입력 2017-10-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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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2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269·270조에 따라 낙태를 ‘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에 낙태에 동의한 남성에 대한 처벌 여부나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어나왔다.
앞서 2016년에는 여성·성소수자 단체 등 67개 단체는 시민 3000여 명과 함께 “인공임신중절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뜨겁다. 네티즌들은 “jilo**** 낙태 가장 많이 했던건 지금 50-60대 유부녀들입니다. 여아 감별 낙태로 해마다 수십만이 죽었죠. 그때는 왜 아무 말 없었는지. 태아 낙태가 살인이라 반대한다면 아이가 태어나서 18년동안 먹이고 키우고 교육할만한 복지를 위해 미혼모 지원도 같이 주장해야 논리가 맞죠. 애는 무조건 낳고 키우는 건 알아서 키워라 이러면.. 커서 악플러 범죄자 밖에 안 됩니다”, “mess**** 와 낙태죄 폐지 청원 20만 돌파했어. 불과 사흘 전만 해도 2만 여명에 불과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정말 다행이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단계이고 과정 중에 있는 거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분명 중요한 시점이다.”, “xoro**** 최소한 낙태를 하게한 남자를 같이 처벌이라도 해야한다. 낙태를 불법으로 두고 여자가 애아빠라고 지목한 남자도 함께 같은 수위로 처벌. 애를 여자혼자 만들 수 있는건 분명 아니니까요.”라며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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