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해자도 제보하면 면책' 특별법안 발의

입력 2017-11-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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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시민 암매장과 발포명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확대하고 포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제보자를 포상하고 가해자라도 제보에 동참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10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88명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내용 중 5·18 관련 단체들이 보완을 요청한 사항들을 반영한 별도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 요청과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있으며 2년간의 활동 기간 외에 필요시 1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방부와 군 보안사 관련 기록이 날조된 사실이 밝혀진 데다 아직도 많은 5·18 관련 군 기록이 기밀로 묶여 있어 가해자를 포함한 제보자들의 증언이 진상규명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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