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노인 외래진료비 단계별 정률제 도입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11-02 10:1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는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65세 이상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치과 포함)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면 1천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외래 진료비가 1만 5천원을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던 환자 부담률은 진료비 금액에 따라 10%~3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초진진찰료가 1만5천310원으로 올라 노인의 초진 외래 본인부담금이 지금보다 3배(4천600원) 가까이 급등하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