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채웠지만 행인 물어 ‘전치 2주’…개 주인에 벌금 200만원

입력 2017-11-0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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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이상욱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울산시 동구의 한 소공원을 산책하다가 주의를 소홀히 해 자신의 반려견이 마주 오던 행인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반려견은 입마개는 하지 않았고, 탄성이 있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개가 피해자를 물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도 진술과 들어맞는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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