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함께 13일부터 전국 주차장 3천70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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