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이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혁신 시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샘은 임직원과 외부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 시행과제를 마련했다.
한샘은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이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오후 9시 전에 1차로 끝내도록 했다.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도 법에 규정된 1년에 추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 이전하는 상암동 사옥에는 수유실과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시설도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샘은 여직원 성폭행 논란 이후 임직원 의견을 듣는 기업문화실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인권과 기업문화 분야 외부전문가들로 기업문화 자문단을 구성해 성 평등 문제를 비롯한 기업문화 전반에 걸쳐 조언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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