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김이수와 달랐다...속전속결 처리 '눈길'

입력 2017-11-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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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인준안 국회 통과…헌재소장 공백사태 297일 만에 해소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시선집중
출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

이진성 헌재소장이 취임할 수 있게 됐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298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해소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진성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9월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것과는 달리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야가 지난 22일 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성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진성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진성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진성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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