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삼역서 연말 '택시 승차거부' 밤샘 단속

입력 2017-11-29 08: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 강남구가 택시 승차거부로 악명이 높은 강남역과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등에서 `밤샘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 불법 영업과 화물차량 밤샘 주차 행위를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34명이 4인 1조로 편성돼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3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가 부과된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돼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남구는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