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1월부터 선택진료의사에 따라 15%~50% 가량 추가비용을 부담했던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정심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타그리소(정)는 그동안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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