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까·말까·임대줄까” 다주택자 복잡한 셈법

이근형 기자

입력 2017-1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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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기준금리 인상에 양도세 중과까지 앞둔 다주택자들은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려면 그만큼 전략도 잘 세워야 하는데요, 이근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기존 양도세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특히 집을 팔아 번 돈(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세금에서 돌려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8억원인 집을 팔았을 때 현재는 2억원 정도의 세금이 붙는데, 내년 4월 이후에는 최대 5억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양도세 중과 적용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을 처분한다면 4월 이전에는 양도차익이 큰 것부터, 이후에는 양도차익이 적거나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부터 파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2%P 높아지는 만큼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분석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주택이라면 증여를 통해 보유주택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꼽힙니다.
[인터뷰] 김주현 대표 세무사
"10억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7억에 팔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해 증여를 받지만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한동안 팔 계획이 없는 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면 10년후 팔아도 수익의 70% 만큼을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인터뷰]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회계사
"취득세, 종부세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 있고요. 주택 수에서도 제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는 건 이걸 주택 수에서 빼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임대주택사업에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되고, 자녀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도 맞을 수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임대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보면서 처분과 보유를 저울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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