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광 정복연·이경민 부부변호사, '법조인-가사소송' 부문 우수변호사 선정

입력 2017-12-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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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근 법무법인 신광의 정복연·이경민 변호사를 `법조인-가사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두 변호사는 "그간 이혼 관련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각종 가사 사건을 도맡아 오며 폭넓은 법적 노하우를 쌓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들에게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 정당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부부 변호사인 정복연·이경민 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 당사자에게 남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대배우자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돕는다. 남편과 아내 어느 한 쪽의 시각에서 이혼을 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이혼 소송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배우자 부정행위, 실제 `간통` 없었더라도 이혼사유 해당될 수 있어
정복연 변호사는 "형사상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민법 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엄연히 이혼사유로 규정된다"고 말한다. 또한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일반적인 간통을 넘어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며 "실제 일방 배우자의 외도가 실제 성관계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부부 간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만일 배우자가 제3자와 간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면 어떨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또한 충분히 `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A씨는 B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줄곧 만남을 가지며 "사랑해"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간통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거리낌 없이 신체 접촉을 한 점 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된 것이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혼 전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해 법적 권익 지켜야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나 상간자 입장에서도 이혼 소송 대처는 중요하다. 이경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정당한 법적 절차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가 배신감으로 인해 위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여기에 "특히 외도 피해자가 유책배우자나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린다든지 당사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유책배우자나 상간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 역시 법적 분쟁요소를 낳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자칫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되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유책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가능한 한 자신의 법적 권익을 지키는 게 현명하다.


정 변호사는 "부부변호사로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양 측에게 편안한 상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도 각종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이혼재산분할 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관련 소송까지 앞으로도 의뢰인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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