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5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자녀를 둔 유부남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면서 벌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난으로 그랬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내 몰래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가량 B(19)양과 교제하면서 B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동안 사귀면서 촬영한 B양의 은밀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겁을 먹고 A씨의 요구를 일부 들어줬던 B양은 계속된 협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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