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OTC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외 주식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더 투명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됩니다.
지금은 장외 주식을 사고 팔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비중소기업 20%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에서 장외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또 세금을 아끼기 위해 비상장 주식의 음성거래가 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왔습니다.
이번 비과세 대상 주식에 대기업 계열 비상장 주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K-OTC에 등록된 118개 주식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98개 기업의 주식 거래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PE나 VC(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에도 긍정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더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전문가용 장외주식 거래시장인 K-OTC PRO도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K-OTC PRO는 기관투자자나 대량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가 등록해 활동할 수 있는 시장으로 비상장 주식을 블록딜 형태로 매매하는 전문 시장입니다.
지금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시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되면 비상장 기업 초기 투자자들의 상장 전 자본 회수 시장으로써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거래 호가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금융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K-OTC 프로를 통해 매각하는데, 이달부터 해당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호가를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기업들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 기본 정보만 제공돼 개인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적절한 가격 평가를 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K-OTC 등록 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조치로 비상장주식들의 장외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대기업 계열 주식들 거래량이 월등히 많고, LG CNS나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카드 등에 대한 제도권 내 거래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이 대기업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로 제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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