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가와병' 女환자 2001년 오진, 의사는 몰랐고 물리치료사는 알았다

입력 2017-12-06 14:23   수정 2017-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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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와병` 환자가 지난 2001년 오진으로 뇌성마비로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이슈몰이 중이다.

오늘(6일)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의사의 오진으로 13여 년 간 병원 신세를 진 A씨에 대해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가와병인 A씨의 상태를 뇌성마비로 진단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와 A씨 부친이 지난 2015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보행에 장애를 겪던 중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입원 치료에도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까지 받게 됐다.

11년이 지난 2012년 A씨의 증상은 오진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위치한 다른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한 덕분이다. 결국 A양의 질환은 이른바 `세가와병`으로 불리는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 주 간 도파민을 투여받은 A씨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세가와병은 대개 소아 나이대에서 생기는 질환이다. 세가와병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신경전달 물질 합성과 관련해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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