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임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 인근에서 수강생 A(30·여)씨 등 3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직장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찾아가 "취해서 방까지 잡아주고 챙겨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이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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