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모자라 직장 가서 협박까지 한 수영강사

입력 2017-12-06 15: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수영장의 수강생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임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 인근에서 수강생 A(30·여)씨 등 3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직장에서 근무 중인 A씨를 찾아가 "취해서 방까지 잡아주고 챙겨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이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 직장으로 찾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