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법정구속에 '호소'…"아이 돌봐 줄 사람 없는데…"

입력 2017-12-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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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검찰이 장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이나 더 형량이 긴 처벌 수위다.
장씨는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장씨는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아는 것을 털어놓고 협조하면서 `도우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수사의 촉매제가 된 `제2 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한 것도 장씨였다.
최씨의 `외교관 인사 개입` 의혹까지 번진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혐의가 드러난 데에도 장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장씨는 최씨의 조카이자 각종 이권을 챙긴 과정에 가담한 공범이었지만 특검의 실체 규명에 힘을 보태 `호감`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곳곳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아는 내용을 진술하며 실체 규명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장씨의 이 같은 노력도 본인 죄의 무게를 덜지는 못했다. 특검과 검찰은 현행법상 허용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영미식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성격으로 구형량을 제시할 때 `선처`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장씨라고 판단했다. 또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범행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도 장씨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진술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장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데 제가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그간 검찰에 협조한 것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서 구속만은 면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번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 아이를 혼자 두게 하는 것이…아이도 지난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교로 옮겼다. 사실 지금 머리가 하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잠시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이미 재판부에서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며 그대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결과가 바뀔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장씨는 종이에 한참을 무언가 적은 뒤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자신의 구속 상태를 알릴 지인이나 아이의 학교 주소를 적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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