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꾸짖은 법원...구치소 수용된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7-12-07 09:15  

장시호, 구형보다 센 징역 2년6월·김종 3년…검찰 항소 방침
불구속 상태 장시호 법정 구속돼 구치소행…김종 `삼성 후원강요`는 무죄
"가장 이득 본 사람은 장시호…엄벌 불가피"

장시호가 또다시 구치소행의 운명을 맞이했다.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라고 했지만 장시호의 운명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에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시호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돼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하급심에서는 법정 구속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재판부는 장시호 씨를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앞서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시호 씨는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김종 전 차관에게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은 장시호 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장시호 씨의 경우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 형량은 구형량보다 6개월 적다. 장시호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있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장씨인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장시호 씨에 대해 "최서원(최순실)의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중 3억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건 없다"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적어도 범행 즈음에서는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피고인 장시호"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국정농단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이 삼성의 후원 강요 혐의에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장시호 씨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선 "의아하다"면서도 "재판부가 사안을 엄중히 판단한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놨다.
장시호 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시호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시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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