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요금 시비로 대구시 북구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한 A(48)씨가 2009년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추가 자백한 범행은 2009년 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당시 48세)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와 만나기로 한 친구가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날 노래방으로 찾아가 보니 가게 셔터가 반쯤 열려 있고 B씨는 룸 한쪽에서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최근 살인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검거한 A씨를 조사하다가 2009년 수성구 노래방 미제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행했고 실신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04년 6월 북구 한 노래방에서 주인(당시 44·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
이어 13년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온 A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중구 길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현장에 자기 유전자 정보가 담긴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미제사건 파일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6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이마를 10여 바늘 꿰매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수성구 노래방 여주인 살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범죄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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