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30대 혐의 부인…사건 '미궁 속으로' 빠지나

입력 2017-12-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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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모(살해범)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의 살인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씨는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살인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시켜 8월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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