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입력 2017-12-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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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서울대 교수 한 모(56)씨에게 이달 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각종 명목으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억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총 34억5천만 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 원만 지급하고 7억4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한씨는 제자들을 연구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받아낸 뒤, 제자들에게는 석사과정 80만∼93만 원, 박사과정 140만∼150만 원의 인건비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201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수주한 연구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연구원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인건비 총 5억1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와 인건비 일부는 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인 곳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일로 한씨가 교수직에서 해임된 상태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파면될 예정이지만, 이같은 (교수직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만으로 한씨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나 경리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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