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판매 채널 확대·사모펀드 규제 완화

한창율 기자

입력 2017-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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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사모펀드 진입규제를 낮춥니다.
금융위는 13일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공모펀드 판매사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등의 신규 인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진입요건도 대폭 완화해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자본금 규모를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전문사모운용사가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과 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PEF 제도도 개선해 투자가능 자산에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운용규제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펀드 판매·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감축하고,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완화 등 창의적인 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추진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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