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리츠 잇단 흥행 '참패'…규제탓

방서후 기자

입력 2017-12-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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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가 있는데요, 소액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도 최근 진행된 일부 공모 리츠가 투자자 모집에 실패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모 리츠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판매한 '김포한강리츠'.

    분양 당시 6천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데다, 연 평균 5% 대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총 모집금액 85억2천만원 중 18억6,375만원을 모집하는 데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렇듯 기준금리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리츠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족한데 따릅니다.

    지난 2001년 일반 개인들이 소액으로 대형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이후 현재 190개가 넘는 리츠가 설립됐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는 4개에 불과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리츠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츠 공모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모리츠와 사모리츠의 세제 혜택이 같은 상황에서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공모를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1물1리츠 형태로 최초 투자 물건 이외에 추가적인 편입이나 부분 매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여서 투자 유연성이 낮고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 및 사업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호주나 미국, 싱가포르 같은 리츠 선진국은 1물1리츠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물1리츠가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리츠 자체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리츠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 부동산 펀드나 해외에 비해 까다로운 상장 규정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현행 규정상 위탁관리리츠는 매출 70억원 기준을 충족해야 상장할 수 있는데, 임대수익이 주요 수익원인 리츠가 매출 70억원을 넘기려면 수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비심사 제도와 질적심사 제도 등을 통해 상장요건을 갖췄지만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 도심 시티타워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공모를 추진하던 마스턴프리미어리츠의 상장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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