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권순호 판사 선택은?

입력 2017-12-14 16:56   수정 2017-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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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제 결정은 권순호 판사의 손에 달렸다.

우병우 전 수석건을 담당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순호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또 다시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심리를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2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한 논란이 번지자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의 심문 기일은 보통의 경우보다 하루 늦게 잡혔다. 영장심사 일정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서 대개 이틀의 근무일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장전담법관의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14일로 심사 일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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