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연구개발특구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이 금지한 것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규제로, 기존 포지티브 규제보다 규제 범위와 내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개발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 자체가 미비하거나 없는 신기술에 대해 특구의 규제 특례를 통해 시장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보장장치도 마련됩니다.
이미 시행된 사업에는 시장진출 취소나 사업 중단과 같은 사후규제와 보험 의무화 벌금·과태료 등의 안전담보장치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완화방안 이행에 있어 관계부처, 범정부 규제관련 협의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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