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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봉'…손실나도 낸 증권거래세 역대 최대

정경준 기자

입력 2017-12-21 17:00  



    <앵커>

    증시 활황에 올해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인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일 현재 기준 올해 국내 증시 누적 거래대금은 2,121조원. 추정 증권거래세만 약 4조5천억원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가 1조9천억원, 코스닥은 2조6천억원 규모입니다.

    증시 활황 등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증권거래세는 역대 최대인 5조원을 육박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돈으로, 코스피 상장 종목은 양도가액의 0.15%(농특세 0.15% 포함해 총 0.3%), 코스닥은 0.3%가 각각 부과됩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거래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현재 추정 증권거래세 2조6천억원 가운데 2조2천억원을 개인투자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추정 증권거래세의 70% 가까이를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새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현행 증권거래세의 한시적 인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거래세 인하가 부담스럽다면 한시적 인하가 정책적 입장에서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한시적 인하로) 정책 의지가 입증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더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맞물려서도 종국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증권거래세를 별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중국, 대만, 벨기에 등도 세율은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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