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영업권 양수도 활용 올해가 적기

입력 2017-12-22 14:17  

부산에서 A 유통과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오 대표는 개인사업자로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세금부담을 느끼고 있다. 사실 오 대표는 지난 2년간 매출이 약 6억 원 이상 높아짐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7천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는 성실신고 대상자이다.
그런데 이번에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하였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2017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도 도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그리고 제조업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2018년과 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세금은 갈수록 증대될 예정에 있다. 사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을 매년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22%와 3단계 누진세율은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다.
따라서 ▶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너무 높을 경우 ▶ 카드매출이 많고 현금 매출이 적은 경우 ▶ 매출액 비용처리 방법이 어려운 경우 ▶ 소유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위와 같은 세금부 담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할 상황이 되고 있다. 더욱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 놓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큰 고민거리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준조세의 부담 외에도 세무당국으로부터 항시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상대적으로 세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기에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거래처와 거래의 편익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신규사업 투자나 합작 등 다양한 투자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해 진다. 또한 법인세율,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잔여금 유보 등 절세플랜을 할 수 있기에 대표자의 은퇴플랜에도 이점이 많아 개인사업자들은 어느 때보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다. 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에 세법상 과세 문제도 차이가 있다.
요사이 개인사업자가 관심을 갖는 방법은 영업권의 양수도 부분이다. 즉 개인사업자가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영업권을 평가하여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대표개인에게 자금을 만들어주며, 기업에게는 비용인정으로 법인세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오 대표의 경우 기계장치와 영업권을 평가로 1억 6,000만 원의 개인사업 추가 순자산이 되는데 이 영업권을 양수도하게되면 80% 공제로 9,00만 원, 기타소득으로 2,400만 원 기타 소득세(22%) 528만 원, 종합소득세(38%) 270만 원으로 종합과세를 포함한 총 세금은 798만 원이 나온다.
또한 법인입장에서 영업권 감가상각으로 법인절세액은 5년간 총합(20%)로 2,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소득세는 추가소득 1억 6,000만 원, 종합소득세(38%)는 6,688만 원, 납입세금은 798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오 대표는 1억 2,000만 원으로 평가 받은 영업권을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서 소득세 5,89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법인세까지 절감하면서 소득세와 합쳐 총 8,290만 원을 절세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단순하게 조세회피 수단으로, 법인을 설립 할 때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간편하게 매출만 옮기는 형식으로 법인전환을 한다면 큰 금액의 세금을 줄이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나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2018년에는 70%로 2019년 이후에는 60%로 개정하고 있기에 올해에 법인전환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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