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직 상실에 “사법 정의가 죽은 판결” 비판

입력 2017-12-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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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부당판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종오는 22일 자신의 SNS에 “너무나도 부당한 판결에 할말을 잃었다”며 “적폐검찰에 놀아난 사법부의 파당 판결이자 진실과 사법 정의가 죽은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성완종회장이 자살까지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한 홍준표 대표는 무죄를 선고 했다”며 “노동사, 서민 대표인 저에게는 가혹한 정치탄압을 했고 촛불시민 정신에도 역행하는 말도 아되는 판결에 많은 분들이 아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잘 헤쳐나가겠다”며 “숱한 어려움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듯이 결코 굴하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의지를 굳혔다.
아울러 “이제 다시 현장의 노동자로 돌아가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작은 힘 보태겠다”고 끝맺었다.
한편, 윤종오 의원은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결성해 유사 선거 사무소로 사용한 혐의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1인 시위,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 등 진행한 혐의로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 원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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