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연소득 5천만원 가구로 확대

이지효 기자

입력 2017-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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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입니다.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 1만4천세대에 1조3천억원을 공급했습니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시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제한돼 왔습니다.
이용 가능자의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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