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한국도 집단소송 돌입

신인규 기자

입력 2017-12-27 14:24   수정 2017-12-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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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이폰6 등 구형 모델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고 인정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시작됩니다.

숙박 대행 서비스 `여기어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집단소송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누리 측은 "단순히 애플코리아 뿐 아니라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원고를 모집해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구매 이후 계약에 따른 부수 의무로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아 아이폰 자체의 성능 저하 피해 뿐 아니라 신형 아이폰을 구매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가 명백하다는 것이 한누리의 설명입니다.

조계창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도 명확해 미국 애플 본사 뿐 아니라 한국 지사인 애플코리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승리하면 다른 소비자들은 소송 없이 자동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고로 참여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소비자들이 소송전에 나서는 이유는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팔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애플 본사는 "아이폰6 시리즈의 배터리 기능이 저하되면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구동 속도를 느리게 하는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도입했다”는 공식 성명을 내놨습니다.

애플이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하며 내놓은 이유는 배터리로 인한 기기 결함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터리 결함은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고의적인 성능 저하는 결국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에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라는 강요와 다름없다는 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개시됐으며, 애플의 주가도 지난 8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져 미국 현지시간 26일 기준 2.54% 하락한 주당 170.5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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