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복권-한상균 제외’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입력 2017-12-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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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포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 29일 단행됐다.

정부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천444명을 특별사면 명단에 넣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봉주 복권 특별사면 (정봉주 사진=채널A)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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