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남매 화재 '홀로 도주'...방화 가능성 없나?

입력 2018-01-02 13:20   수정 2018-01-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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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남매(3남매)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없어…화재 사망 추정
세남매(3남매) 화재 긴급체포된 친모 A씨,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

세남매(3남매) 화재 사망 사건과 관련,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서 아파트 화재로 숨진 세남매는 부검 결과 특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세남매(3남매) 화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부터 3남매를 부검한 결과 특이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화재로 사망한 시신에서 발견되는 흔적인 기도 내 연기 흡입 흔적 등이 확인돼 3남매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화재가 아닌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3남매가 사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세남매의 시신에서 거둬들인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약물이나 독극물 등 정밀 검사를 벌여 최종 부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세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 A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세남매 부검과 함께 화재 현장에서 홀로 대피했다는 아이들 엄마 진술을 추가확보해 구속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꺼 불을 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남매 화재 사건과 관련, 방화 가능성을 놓고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이다.
세남매 화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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