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환불해줘" 피자집 주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입력 2018-01-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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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식값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자가게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일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 서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환불을 요구하며 주인 B(56·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문한 피자 세트에 일부 음식이 빠진 채 배달됐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접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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