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그간 분실·훼손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전자발찌를 `일체형`으로 개선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체형 전자발찌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된다.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가 전자파 신호를 보내면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가 이를 감지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외출할 때 발목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함께 지니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피부착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훼손하고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벌어지곤 했다.
새로 도입하는 전자발찌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묶은 `일체형`으로 개발된다.
법무부는 일체형 전자발찌가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재질 등을 강화해 내구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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