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표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들로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었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구명 로비를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박태규가 친분이 있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에게서 듣고, 정부·여당을 비판·견제하는 야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피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박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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