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건보적용 시기, 7월→1월로 변경…본인부담금 1만5천원

입력 2018-01-12 21:29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올해부터 1월로 바뀌었다.
매년 치석제거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문제는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에는 홈페이지(www.nhis.or.kr)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그래도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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