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셀프연임' 제동…임추위 독립성·사외이사 역할 강화

김종학 기자

입력 2018-0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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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평가 결과를 주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오늘(15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대형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를 강화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방안이 마련됩니다.

또한 사외이사에 분야별로 다양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사외이사 역할이 강화되고, 주주제안권을 가진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을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복합금융그룹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를 비롯해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모두 7곳이 해당됩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이 마련되면 이들 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금융부문의 실제 손실을 흡수할 적격자본이 업권별 자본규제의 최소 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한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 기업지배구조 평가와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상장단계부터 시행하도록 거래소 규정을 올해 안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금융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과 사업재편도 이뤄집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키우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코스닥벤처펀드를 활성화하고, 연기금의 차익거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와 은행 예대율에 대한 산정방식 개편도 추진됩니다.

은행 예대율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기업대출보다 높이고,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면 추가 자본도 쌓도록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서민과 취약차주를 위해 연간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비롯해 사잇돌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비용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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