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세 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입력 2018-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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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0년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출근시각을 10시로 늦춰 아침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오후 7시에 퇴근(시차 출퇴근형)하거나, 하루 4∼12시간씩 주 3.5∼4일 근무(집약근무형)하는 식이다.

규정상으로는 육아뿐 아니라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교육부 직원 596명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은 102명(17.1)이었고, 육아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택한 직원은 월평균 6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9시 외에 다른 시간대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받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10시 출근이 기본이고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려는 직원만 소속 부서가 아닌 인사관리 담당 부서에 신청해 부총리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0시 출근제 대상인 168명 가운데 76명이 기존(오전 9시∼오후 6시)과 다른 시간대에 출근하겠다고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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